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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4 2015고단184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본부 광양세관 H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직 I 공무원으로 외항선 입출항 허가, 급유선 관리 업무, 선박에 대한 적재 하선 허가 업무, 기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K 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 M 사무장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 O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6. 6. 08:00경 광양시 중동 1811 - 1 삼성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외항선의 급유선인 주식회사 J K 사무장 B으로부터 외항선 등에 공급되는 해상류 취급 시 필요한 세관 서류 간편화 및 감독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4.경부터 2015. 8. 31. 10:00경까지 사이에 B 등 44명으로부터 총 431회에 걸쳐 합계 26,8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1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8번에서 150번과 같이 53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3.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 5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번에서 54번과 같이 45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8. 8. 18: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 1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2번에서 360번과 같이 29회에 걸쳐 총 29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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