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081 (2016.04.08)

제목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요지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여 혼합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사건

2016구합50335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처분 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이 법원 2014고단00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5. 21.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3. 및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과세물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정한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 가산세')로 산정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관하여 과세기간별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합계 51,585,950원 및 교육세 합계 7,737,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4. 8. 원고가 부정행위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이 정한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반무신고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종전 처분을 과세기간별로 교통세 등 합계 45,178,620원 및 교육세 합계 6,776,73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각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연료로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를 구입하여 혼합한 데 불과하고 특별한 물리적・화학적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차량의 FRP 유류저장탱크 2개의 용량은 2,000ℓ와 1,000ℓ으로 회당 3,000ℓ가 넘는 석유를 주유할 수 없는데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중 일부는 원고가 회당 합계 3,000ℓ를 넘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잘못 산정되어 있으므로 위 범죄일람표의 등유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2012. 7. 20. 및 2012. 9. 3.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2012. 10.경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였던 점, 해당 일자의 경유 구입량이 소량이고, 경유와 등유의 혼합비율이 다른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원고가 그 행위들 중간인 2012. 9. 16. 등유만 구입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사실인정이다. 원고는 2012. 7. 20. 및 2012. 9. 3. 구입한 경유를 원고 차량에 직접 주유하였을 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자가 소비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고, 위 법 제2조 제10호 (가)목은 제조 방법 중 하나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을 들고 있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가짜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여 혼합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명백히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가)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회당 2438ℓ ~ 3319ℓ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012. 7. 20. 경유 36ℓ, 등유 2,513ℓ를, 2012. 9. 3. 경유 36ℓ, 등유 2,513ℓ(각 혼합비율 경유 : 등유 = 1 : 99)를 각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 중 일부는 이 사건 차량 유류저장탱크의 용량 3,000ℓ를 다소 초과하고, 2012. 7. 20.자 및 2012. 9. 3.자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는 경유를 소량만 혼합하여 경유와 등유의 혼합비율이 다른 일자 제조행위와 차이가 있으며,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6. 해당 주유소에서 등유만 2,476ℓ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별지2] 범죄일람표의 경유 및 등유량은 거래상대방이 원고와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주유전표 및 거래내역서를 기초로 원고가 같은 일자에 함께 구입한 경유 및 등유에 관하여 산정된 것인 점, 원고는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유류 거래 내역과 이 사건 범죄행위 일체를 인정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12. 2. 중순경 유류저장탱크 2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차량에 설치하였고, 당초 해당 주유소로부터 등유만 구입하다가 거래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유에 경유를 섞어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해당 주유소의 승낙을 받아 그 때부터 등유와 경유를 함께 공급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유와 등유의 혼합비율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표시된 탱크용량 이상으로 유류가 주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세 등을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를 정한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은 과세물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들고 있다. 교통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교육세법 제3조 제3호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교통세법이 정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교통세법이 정한 교통세 등과 교육세법이 정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반출함으로써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원고가 그 신고 및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