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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4 2016구합50335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B주유소에서 경유 600ℓ 및 등유 2,719ℓ를 피고인(‘원고’를 지칭한다) 소유의 C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2,000ℓ, 1,000ℓ 각 1개)에 동시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혼합(경유와 등유의 2:8 비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부터 2013. 11.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189,578,125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38,415ℓ(경유 25,374ℓ, 등유 113,041ℓ)를 제조하였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이 법원 2014고단231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5. 21.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3. 및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과세물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정한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 가산세’)로 산정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관하여 과세기간별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 합계 51,585,950원 및 교육세 합계 7,737,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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