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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7 2015가단2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31,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경 거제시 B에 있는 “C”라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중장비 등으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2. 26.부터 2012. 5. 23.까지 6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할 수 있도록 화물칸의 구조가 변경된 D 봉고홈로리 유조트럭의 화물칸에 경유와 등유를 1:1 비율로 적재하고, 위 유조트럭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칸 가운데 설치된 혼합용 밸브를 개방함으로써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42,956리터, 시가 78,773,323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부터 2012. 5. 23.까지 443회에 걸쳐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182,850리터, 시가 334,942,385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에 관하여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74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0. 1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2.부터 2012. 5.까지 원고에게 합계 105,541,782원 상당의 경유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유류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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