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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2고정60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서 ‘D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바, 2012. 5. 21. 10: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지방상수도 통합확장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업체인 G로부터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될 경유를 배달주문받고는 피고인 소유의 H 1톤 유조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가 그 공사장에 있는 I 굴삭기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20리터, J 굴삭기에 같은 가짜석유제품 494리터, K 천공기에 같은 가짜석유제품 263리터, L 굴삭기에 같은 가짜석유제품 150리터, M 굴삭기에 같은 가짜석유제품 232리터, N 굴삭기에 같은 가짜석유제품 320리터를 각 리터당 1,83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합계 1,579리터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2,889,570원을 받고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N 굴삭기의 운전기사인 P은 G이 시공하고 있던 경남 산청군 E 소재 F 지방상수도 통합확장공사 현장에서 2012. 2. 28.경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 피고인이 배달하여 주유한 연료로 인해 굴삭기의 동력이 떨어지고 매연이 심하게 나는 등의 현상을 겪고 있던 중 2012. 5. 21. 10:00경 유류운반차량에 유류를 싣고 온 피고인이 등유를 먼저 주유한 후 경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혼합하여 주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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