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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4452 판결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1646 (2010.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416

제목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

요지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순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조장소는 정유공장이 아닌 저유소이므로 부과처분은 관할위반과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착오로 위법함

사건

2011두4452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뱅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09누1646 판결

판결선고

2011. 4.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휘발유, 경유 또는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교통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도 명칭과 세율을 변경한 것 외에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구 교통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통칭하여 '교통세법'이라 하고, 교통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칭하여 '교통세'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시 ○○읍 ○○리에 위치한 정유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원유를 분별증류하여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한 다음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을 통하여 천안시와 성남시에 있는 각 저유소(이하 '이 사건 저유소'라 한다)로 이를 수송한 사실, ② 원고는 매월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저유소로 반출한 석유제품 중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세 및 그에 관한 교육세를, 등유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피고에게 각 신고・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저유소까지 하나의 송유관만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성상이 비슷한 휘발유와 경유의 혼합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사이에 등유를 경계유로 투입한 사실,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로 수송된 휘발유, 등유, 경유를 이 사건 저유소에서 분리하여 각각의 저장고에 저장함에 있어 휘발유와 등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은 이 사건 공장으로 반송하여 재정제한 후 다시 반출하는 반면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은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사실, ⑤ 이에 따라 등유의 일부(이하 '이 사건 등유부분'이라 한다)가 경유저장고에서 경유와 혼합되지만 그 수량이 경유저장고에 입고되는 전체 수량의 0.2 내지 0.5%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등유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에게 2002. 9. 1.부터 2007. 8. 31.까지 매월 이 사건 저유소로 반입된 이 사건 등유부분에 대하여 교통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저유소에서 이 사건 등유부분과 경유를 경유저장고에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행위는 교통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제조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조의제가 이루어진 이 사건 저유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피고가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유부분이 이 사건 저유소로부터 반출된 시점이 아닌 그곳으로 반입된 시점에 교통세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저유소에서 이 사건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순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제조의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관할위반과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교통세 및 교육세의 과세관할이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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