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D에 위치한 E주유소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7.경 위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우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8. 7.자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7. 14:00경 위 주유소에서 1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5%) 20,000ℓ를 보관하고, 2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5%~30%) 1,000ℓ를 보관하고, F 석유이동판매 차량의 탱크 앞 칸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10%) 800ℓ를 보관하였다.
2. 2015. 8.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3. 14:30경 1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15%) 2,100ℓ를 보관하고, 2번 경유 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등유 비율 약 5%) 500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E 주유소 총괄보고 내역 및 입하세부내역, - 각 시료별 혼합농도 결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