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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4.2.선고 2014구합57059 판결
강제퇴거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구합57059 강제퇴거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이 2014아10273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8. 19. 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명령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3. 방문동거(H2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4. 재외동포(F4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나. 원고는 2012. 11. 3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597호로 기소되어 2013. 2. 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853) 및 상고(대법원 2013도1072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6.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그 범죄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던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과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제퇴거 명령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에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조부 F은 고향인 경북 영덕에 거주하다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모(母)와 장남 G 등 일부 가족을 고향에 남겨둔 채 만주로 이주하여 원고의 부(父) H과 고모 I을 낳았고, 1977. 10. 10. 중국 길림성 서란시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04년 중국에서 역시 조선족인 J과 결혼하였고, J도 2006년경 입국한 이래 중국을 오가면서 주로 국내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3) 원고는 2011. 5.경부터 시흥시 시화공단 내 철판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성화스틸에서 철판자재 가공일을 하다가 위 형사재판 후에는 같은 공단 내 K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

4) 원고의 백부인 G는 그 후손들과 함께 고향인 영덕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모 I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5)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의 생활권을 광역화 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 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 득· 금융 · 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에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제4조),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며(제5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는(제10조)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6) 원고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한 차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보호명령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

3. 집행정지

가. 이 법원은 2014아10273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8. 19.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는 이상 집행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나. 이 사건 보호명령 역시 이를 취소하는바, 이 사건 보호명령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정경희

판사이승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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