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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5 2014구합53063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6. 30.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9. 9. 29. 비전문취업 체류자격(기호 E-9)으로 다시 입국하여 2012. 9. 28.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체류료기간이 도과하도록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2013. 11.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5. 원고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호명령(보호의 사유: 기타, 보호기간 2013. 11. 25.부터 2013. 12. 4.까지, 이하 ‘제1차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6.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내리고,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성 제1차 보호명령의 하자의 승계 보호명령은 외국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모두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위 각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정도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내린 제1차 보호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긴급보호명령이었다.

긴급보호명령은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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