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 5. 대한민국에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09. 2. 12.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11회에 걸쳐 기업투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나. - 강제퇴거명령 사유 - ① 1998. 11. 27. 위명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입국 ② 2001. 4. 29. 위명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출국 시도 ③ 2003. 4. 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입국 ④ 2003. 6. 11.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입국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은 사유 및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94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 제1항 제1호’를 강제퇴거이유(적용법조)로 들면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 보호의 사유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로, 보호기간을 ‘2018. 1. 23.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한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호명령 피고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은 2018. 1. 23. 원고를 면담조사하던 중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강제퇴거명령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를 긴급보호하였고, 다음 날인 2018. 1. 24. 피고로부터 보호의 사유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보호기간을 ‘2018. 1. 23.부터 2018. 2. 1.까지’로 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항에 의한 보호명령서(갑 제2호증)를 발급받았는바, 이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을 제2호증,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