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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90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귀금속을 매수할 때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의 소지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위 ‘C’ 금은방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남자금팔찌 10돈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한 과실로 위 18K 남자금팔찌 1개를 119만 9천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말 일시불상경 같은 금은방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남자금목걸이 10돈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한 과실로 위 18K 남자금목걸이 1개를 1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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