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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29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소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 E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금은방에 귀금속을 매도하러 온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보증서가 없는 이유, 귀걸이 1쌍이 아닌 1개만 매도하는 경위, E이 알려준 연락처가 실제 연락처와 맞는지 여부, E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 1개를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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