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0:00 경 위 금은 방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2020. 4. 23. 과 2020. 5. 11. 훔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만 5,000원 상당 24K 돌 반지 1점, 시가 70만 원 상당 24K 쌍 가락지 2.98 돈, 시가 64만 5,000원 상당 18K 팔찌 4.02 돈 등 합계 158만 원 상당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합계 158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 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야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