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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235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 2. 17:00경 위 가게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여성용 반지, 남성용 반지 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각 반지를 대금 5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같은 달

3. 17:00경 위 가게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0돈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팔찌를 대금 1,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같은 달

4. 17:00경 위 가게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95,000원 상당의 3돈짜리 18K 남자 반지 1개, 시가 1,120,000원 상당의 8돈 짜리 14K 귀걸이, 시가 550,000원 상당의 2.5돈 짜리 24K 팔찌 1개 등을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등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8.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평화장례식장 입구 하상도로를 삼천교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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