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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4고정82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F이로부터 G이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체인 금목걸이 1개, 은반지 1개, 금반지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1,231,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동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F이로부터 G이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은반지 2개, 금반지 1개, 애기 팔찌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78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남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및 전당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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