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31(2)형,33;공1983.5.15.(704) 777]
판시사항

가. 귀금속상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의 성부(소극)

나.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가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을 변경할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및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장물을 매도한 공소외 인을 다른 금은방의 소개로 알고 있고 동인이 보석중간상인으로 알고 몇차례 만난일도 있으며 이건 6.2부 크기의 다이야몬드 반지는 그것이 흠이 있어 1,000,000원 상당이며 통상의 시장 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속칭 나까마시세)에 맞추어 금 95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위 반지를 매수할 당시에 공소외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가령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고물상영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심리를 더하여 고물상영업법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현행 형사소송절차의 구조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변경제도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