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42호 소재 ‘C’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D가 E과 공모하여 2013. 1. 28. 16:20경 별지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1.2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800만 원 상당 및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대금 합계 5,3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를 대금 769,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장물처분처 및 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