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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6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9]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통장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라는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택은행 발행의 액면 금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4.2.25. 원고가 아파트분양신청, 계약체결 및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외 1에게 금 9,000,000원(프레미엄 4,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위 통장은 전전양도되어 소외 2가 그 최종양수인이 되었고, 위 소외 2는 위 통장으로 같은해 9.13. 소외 대한제지공업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성동구 ○○동 △△△△아파트의 분양에 원고명의로 응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인 위 아파트 □동 ◇◇◇호를 추첨받아 같은 날짜에 위 회사와 역시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1.16. 수분양자명의를 위 소외 2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그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차익은 금 400만원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면, 양도소득세는 금 1,500,000원, 방위세는 금 150,000원이 된다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넘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금 83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소외 2에게 금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 17,17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금 1,500,000원, 방위세 금 1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나아가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통장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자산의 보유기간”이라는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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