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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46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8]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공제액으로서 금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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