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산을 양도하고서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지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9.2.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9,000,000원에 정하여 양도하였으나 법정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득세법 제60조 ,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들은 1982.12.21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제1호 시행당시의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1244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634평방미터로 분할되었고 위 1244 중 825평방미터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이 규정하는 하천구역(제외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1970.7.28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시 약 290평 가량의 토지부분이 국유하천인 안양천의 제방 및 제외지를 이루고 있어 그 부분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보상이 행하여질 가망성이 없었고 또 토지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그 부분의 분할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토지대금은 하천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평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중 하천구역 825평방미터부분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국유화되었고 비록 원고와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목적물로 취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하천구역에 속하는 825평방미터를 제외한 1053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국유화된 위 825평방미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4조 , 제44조의2 가 규정하는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