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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4.24.선고 2008고합628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08고합628 배임수재

피고인

1. A1 (81년생, 남), 은행원

2. A2 (78년생, 남), 공익근무요원

검사

윤정섭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피고인 A1을 위하여)

변호사 하영석(피고인 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9. 4. 24.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년, 피고인 A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7.1.1.경부터 2007.12.31.경까지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자로서 ●● 대학교 졸업앨범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졸업앨범 공급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6. 9. 8.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에덴프라자 2층에 있는 피고인 A2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1은 2007학년도 ●●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의하고 총학생회장 당선을 위해 당시 피고인 A1이 학생회장으로 있던 ● 대학교 경영대의 축제비용으로 약 3,000만 원, 총학생회 선거 비용으로 약 1,000만 원 등 합계 약 4,000만 원을 피고인 A2와 B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피고인 A2에게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졸업앨범 공급계약의 협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피고인 Al 명의의 '출마협의각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2는 위 '출마협의각서'를 이용하여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1에게 지원한 위 4,000만 원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1의 범행

피고인은 A2와 공모하여, A2가 200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2007년도 대학교 졸업앨범을 위 C가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1. 9.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200만 원을, 같은 달 11. 위 A2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6.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피자집에서 100만 원권 수표 20장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2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총학생회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 2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00식당' 음식점에서 D로부터 2007년도 ●●대학교 졸업앨범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1은 D와 2007년도 ●●대학교 졸업앨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2는 위 D로부터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사례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1의 총학생회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l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이 법원 2008. 12. 12. 선고 2007노2566호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판결에서 피고인A2로부터 수수한 전액을 추징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수수한 돈이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고, 피고인들 사이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평등하게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l

피고인은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일한 자로서 학생들의 후생, 복지 등에 관한 일을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졸업앨범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2와 공모한 다음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체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수수한 터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순수하게 경쟁하여야 할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2 등으로부터 선거 비용 등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원받고 당선 이후 위 A2에게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인 계약까지 체결한 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의 상당부분을 유흥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 종국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은 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피고인 A1과 공모하여 거액의 선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으로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고, 피고인 A1의 총학생회장 당선 이후 졸업앨범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수수하는 데 적극 가담하는 한편, 위 사례금의 일부를 피고인 A1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접대용도 등에 사용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김윤영

판사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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