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2290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
1. Al (55년생, 남), 주식회사 A2 이사
2. 주식회사 A2
검사
장은희
변호인
변호사 배경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9. 2.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2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주식회사 A2는 특수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고시하고,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l 피고인 A1은 2004. 11. 19.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피고인 주식회사 A2에서 제조한 전략물자인 군용 방탄헬멧(모델명 : BALLISTIC HELMET PASGT TYPE PASGT ZETA-6) 57개(시가 합계 7,778,518원 상당)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쿠웨이트에 있는 'XX' 社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1은 그 시경부터 2007. 4.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A2, 이사 A1) 순번 18 내지 84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전략물자인 군용 방탄헬멧, 방탄복, 무전기 안테나 등 총 71,863개(시가 합계 5,830,543,660원 상당)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2 피고인 주식회사 A2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l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l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84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2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구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84의 위반행위의 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l)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5.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다음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