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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6.5.선고 2009고합2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사건

2009고합2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

1. A1 (75년생, 남), 식품제조업

2. A2 (71년생, 남), 식자재판매업

3. A3 (71년생, 남), 식자재판매업

검사

오기찬

변호인

변호사 김영길(피고인 A1을 위하여)

변호사 박용표(피고인 A2를 위하여)

변호사 정노찬(피고인 A3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6. 5.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A2를 징역 2년 및 벌금 160,000,000원에, 피고인 A3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위 징역형에, 3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3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참기름(참깨 100%) 4박스, ♥♥참기름(참깨분 100%) 7박스를 피고인 A2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l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의하여 제조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규격에 맞게 제조되어야 하고, 참기름의 경우 그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외에는 일체의 식용유지를 혼합하여서는 아니되고,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09. 2. 23.경까지 김해시 어방동 0000-3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식품' 공장에서 위 피고인이 자체 제조한 참기름 원액에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2:8 등의 비율로 혼합하여 5% 이상의 리놀 렌산이 포함된 1.8L 들이 참기름 15,023병 시가 123,377,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이를 피고인 A2가 운영하는 '◇◇식품'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1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09. 2. 25.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1.8L 들이 참기름 17,583병 시가 152,317,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5개 도매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 A2는 2008. 3. 6.경부터 2009. 2.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000-16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참기름이 소위 '가짜참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1로부터 1.8L들이 참기름 15,023병 시가 123,377,9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별지(생략)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 있는 14개 도매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3 피고인 A3은 2008. 8. 4.경부터 2009. 2.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000-16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제조된 참기름이 소위 '가짜참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2로부터 1.8L 들이 참기름 6,720병 시가 56,206,4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 등 부산 등지에 있는 여러 도매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각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1은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식품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에 정한 형에, 피고인 A2, A3은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식품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가짜참기름이 인체에 무해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1, A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2, A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식재료인 참기름에 다른 식용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참깨로 만든 100% 참기름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하였으므로 당연히 소비자도 가짜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가짜참기름을 구입한 식당경영자가 아니라 가짜참기름을 먹게 되는 일반 국민을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1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직접 참기름과 옥배유를 2:8 내지 3:7로 섞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식품도매상들을 찾아가 가짜 참기름 구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판매한 가짜참기름이 17,583병으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2는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 A1이 제조한 가짜참기름의 대부분을 구입하여 가짜 참기름이 빠르게 유통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A1의 구입 권유를 받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3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2와 같은 장소에서 식품도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2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철환

판사정재욱

판사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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