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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7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 증거기록 순번 9번, 이하 ‘ 입출금 내역서’ 라 한다 )를 보고, 자신이 2010. 6. 21. D의 남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526만 원을 송금하고, 2010. 6. 22.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현금 53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고소장 기재와 같이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D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의심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D에 대한 2015. 3. 경 이 사건 고소는 친족 간의 고소로서 친고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의 딸인 J이 입출금 내역 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3년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 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임차인 F 과 사이에 직접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2010. 6. 8.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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