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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35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고소기간 도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피해자 L, M은 2015. 12. 21. 경에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4. 5., 같은 달 8., 2014. 4. 2., 2014.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의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인 6월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고소 불가분의 원칙 위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 2, 4 항 관련)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 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 형사 소송법 제 233조), 피해자들은 2015. 12. 21. 피고인들을 고소한 뒤, 2015. 12. 23.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 2, 4 항에 관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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