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7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등피고사건][하집1984(1),609]
판시사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참조판례

일대판 소 8. 7. 20.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82. 11. 28. 23:30경 청주시 강서 1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그날 제천시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 공소외 1(당14세)을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오른손바닥으로 동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친후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면 죽인다, 너 같은 것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자리에서 동녀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는 등 다음날 05:00경까지 같은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녀를 도합 3회에 걸쳐 강간하고,

2. 같은달 29 밤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후 손으로 동녀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등 강제추행한 외 같은달 30 밤 시간불상경과 같은 해 12.1. 밤 시간불상경에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합 3회에 걸쳐 동녀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3, 4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일시경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적용

피고인의 판시 강간의 점은 형법 제297조 에,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은 각 같은법 제298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강제추행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친고죄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공소외 1과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 공소외 5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월이 경과하여 고소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 5 작성의 각 고소장(수사기록 3정, 80정), 울산시 여천동장 작성의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72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83. 7. 30.이며 피해자 공소외 1의 부인 법정대리인 공소외 5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날은 1983. 7. 23.이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날은 같은 해 8.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고소권이 상실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5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6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홍성만 권세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