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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무고][공1990.12.1.(885),2332]
판시사항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범의

판결요지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증거를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박상영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망 최혜경이 작성하여 박상영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박상영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박상영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삼천포경찰서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위의 제1심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박상영은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와는 별도의 위임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각서에 찍힌 도장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1984.8.경 피고인 및 그 아들 공소외 1, 각서 작성자인 최혜경 등의 면전에서 위 각서와 위임장 등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아울러 위 각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새로 찍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다시 그 무렵 피고인 등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등 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등이 위 각서의 작성 및 전달과정 등에 관해 추궁을 당한 사실이 있었던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박상영이 위 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박상영이 위 각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소론은 원심이 제1심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바 없는 제1심증인 박찬희, 공소외 1의 각 증언및 기록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 설시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위법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증인 박상영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증인 박찬희, 공소외 1은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각각 증언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이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상영, 박찬희,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상영, 박찬희,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84형제6657호 횡령등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편철되어 있고,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여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에 있어 일부 오기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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