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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24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가) 원심판시 제1, 2죄 및 제4의 가.

죄 친고죄의 피해자 D, I, J은 2011년 말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충분히 알고 고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 2012. 7. 12.에 한 고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심판시 제4의 나.

죄 피해자 I, J은 변제기(2010. 9. 30.)에 차용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알았다.

따라서 2012. 7. 12.자 고소는 부적법하다.

(2)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가) 원심판시 제1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를 일임 받았고, 건네받은 돈으로 실제 주식투자를 하였으므로, 기망 내지 사기범의가 없었다.

(나) 원심판시 제2죄 피고인이 피해자 F한테서 돈 1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또한, 2차례(2009. 10. 9.과 2009. 10. 12.)에 걸쳐 돈 5,000만 원씩 변제하였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원심판시 제3죄 피고인은 피해자 H한테서 돈 6,000만 원을 받아 그중 5,000만 원으로 실제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 H과 약정하여 위 투자금을 피고인 회사의 지분으로 갚아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원심판시 제4죄 1) 가.죄 피해자 I, J은 피고인에게 투자를 일임하여 피고인이 실제 주식투자를 하였으므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

죄 피해자 I, J에게 담보로 주식을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으로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미변제를 이유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소의 적법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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