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범의
[2]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공1989, 1612) [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공1990, 2332) [2]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도2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가 고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산교도소장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독거수용자를 위하여 책정된 예산을 공소외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동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