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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7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67),335]
판시사항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교과서회사의 주주이었던바,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1977.2.경 위 4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2.1.1부터 1977. 상반기까지의 매출누락액이 8,711,942,531원임을 밝혀내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각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그 금액이 4개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라 매년 배당, 상여 등 명목으로 분배지급된 것으로 보고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별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확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을 국세청 강당에 모이게 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을 강권하면서 불응할 경우 주주들 개인업체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하거나 형사입건하겠다고 공언하므로 1977.6.30경 원고는 이에 못 이겨 국세청당국이 제시하는 각 과세년도 귀속소득금액(배당소득 및 갑종근로소득)을 합하여 1972년도부터 1977년 상반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서, 내역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 자료에 따른 신고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배당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 작성·제출한 위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니 그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일부의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 중 일부는 적법하게 인정되나 그 나머지 과세소득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일부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마찬가지로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것 이다. ( 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84누3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이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한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 위 4개 회사의 관련 장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고 그 대표와 임직원등 30여명이 수사기관에 연금되거나 구속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위 연합조사반은 조사확인한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사업년도 익금으로 가산처리한 후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 전액이 각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주주별 소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77.4.경 원고를 비롯한 전 주주를 국세청 회의실에 집합시켜 위 일람표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소득금액을 자진신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주주들 개인업체에 대하여서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하거나 구속하여 형사 입건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아울러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할 것과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받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합조사반이 작성한 일람표에 따라 소득액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대한 각서를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 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내재한 하자가 위와 같음에도 원심이 그 하자는 과세표준 계산상의 잘못에 귀착되어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주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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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29.선고 80구442
-서울고등법원 1986.7.11선고 86구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