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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8누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8.5.1.(823),699]
판시사항

가.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의 효력

나.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라는 것은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될 뿐 세액을 확정한다든가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한다는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나 사실관계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라는 것은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될 뿐 세액을 확정한다든가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한다는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당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 1985.7.23 선고 84누247판결 각 참조),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누566 판결 ;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 84누346 판결 각 참조).

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사(출판업)를 경영하면서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각 주주로 있었는데 1977.2.24.경부터 이른바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치안본부에서 착수되고, 곧이어 위 각 소외회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단행되어, 위와 같은 경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있은 직후인 같은 해 6.30. 당국으로부터 당국이 밝혀낸 위 회사들의 매출누락액은 각 주주들이 주식비율에 따라 해마다 배당 또는 상여를 받은 것으로 자진신고할 것을 종용받고, 이에 원고도 다른 주주들과 함께 1972. 부터 1977년까지 위 회사들로부터 당국이 제시하는 금액을 연도별로 배당받은 것으로 소득신고 를 하고, 피고는 원고의 1975. 사업년도와 1976. 사업년도의 판시 소득분에 대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국세청은 이 소외회사들에 대한 세칭 검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위 소외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 중 그 매출신고 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이라 하여, 위 금액전액을 위 4개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위 회사들에 대하여 영업세, 법인세 등 제세금을 부과하는 일방, 위 매출신고 누락금 전액은 위 회사들이 이를 매년 각 주주들에게 배당금, 상여금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고, 위 각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결국 각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의 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위 매출신고 누락분을 그 주식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주주별 소득(배당, 상여, 근로, 사업소득 등) 귀속액을 계산 확정한 후, 위 각 회사들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원고는 ○○사를 경영) 등의 장부일체를 압수한 상태에서 원판시와 같은 3차에 걸친 각서에 원고를 비롯한 위 주주들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위 주주들이 불응할 때에는 위 소외 회사들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함과 동시에 각 개인사업체에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히 유도하자,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를 모면하고저 할 수 없이 위 각서들에 각 서명날인하고, 이어서 국세청이 주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일람표에 따라 판시와 같은 각종 명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1977.6.30. 피고에게 판시와 같은 소득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위 각 회사들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매출누락금의 총액수, 근거, 부속서류, 장부 및 각 주주들에게 배당한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실, 국세청이 위 4개 회사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분이라고 적출한 금원은 그 대부분이 위 각 회사들이 그 각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판매촉진비 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위 매출신고누락 금원이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 등을 각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 것인 이상,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판단은 위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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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3선고 87구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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