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58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20]
판시사항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 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하겠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