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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나6020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년 12월경 B로부터 안산시 C 소재 빌라의 리모델링 및 발코니확장 공사를 도급받아 2015년 3월경까지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원고가 B에게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B은 안산시 단원구청 공무원들에게 30,000,000원의 뇌물을 주어 위 공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무마하였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년 5월 내지 6월경 인터넷으로 안산시 단원구청에 B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사기 등의 죄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형사재판에서 B은 원고가 안산시 단원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B을 협박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B의 위 증언을 반박하기 위하여 2017. 8. 22., 2017. 9. 28. 두 차례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청에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단원구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청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원고의 형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우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년 5월 내지 6월경 인터넷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안산시 단원구청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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