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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2.선고 2013노483 판결
2013노48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노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2013전노6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심(기소),김충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8.30. 선고2013고합404,2013전고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1.22.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8년 , 공개 및 고지명령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향후 알콜중독에 대 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임신상태를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서,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 2011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만 원 (강제추행 피의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11년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 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물을 강취 한 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재 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 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 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나 .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그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달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 (재판장)

정영태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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