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따라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