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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2 2013노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 한다

)] 원심의 형(징역 8년, 공개 및 고지명령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향후 알콜중독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임신상태를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만 원(강제추행 피의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임신 중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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