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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8.30.선고 2013고합4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40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강간 등)

2013전고19(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은심(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말을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겁을 주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매트리스 구석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신발 사진,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수감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고은

판사이준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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