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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부인하던 범죄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각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나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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