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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1 2019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7. 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6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4.경 및 2018. 11. 7.경 각 부산 남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1층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퇴거하였고, 그 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7.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 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부모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 휴대전화번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겠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문을 열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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