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811 과실치상
피고인
윤소홀(가명),57년생, 여, 주부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임기웅(기소),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국선)
판결선고
2020.5.29.
주문
피고인 을 벌금 15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2019. 6. 8. 09:00경 울산 울주군 ○○교 밑 산책로에서 무게 9kg의 개 1마리 를 데리고 산책 을하였다.개 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전면에서 개 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을 줄 경우 개 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의 방법으로 개 에 대한 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할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위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등 위 개 에 대한 관리 를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정노인(가명, 73 세 ) 를 보고 짖으 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를 바닥 에 넘어지게 하여 , 피해자 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원위 요골 손목관절 등 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0 위 각 증거 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 에 물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이기르는 개 ( 6 세 , 몸무게9kg)의 목줄을 풀어 놓고 있는 동안 개가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근접 하게 달려 들자이에놀라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 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0 월령 2 개월 이상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 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 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 으로 통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동물보호법제 13 조 제 2 항 ,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 판시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66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인 점 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 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