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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2.9. 선고 2021고단3879 판결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21고단3879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유정(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판결선고

2022.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부산 *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월령 *개월, 'C' 종)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D(* , *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3:48경 부산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제1항의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동반하여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른 뒤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00경 부산 *구 H 앞에서, 자신의 개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G(*, *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신고하니까 좋나, 씨발년아. 개가 싫으면 니가 떠나면 될 꺼 아이가. 니가 떠나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D(*,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 년, 개새끼, 신고해봐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1:30경 부산 *구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J(*,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신고 잘 하재,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위 개는 피해자 J을 향해 사납게 짖다가 피해자 J의 엉덩이 부분 옷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목줄을 하지 않은 위개를 풀어 놓아 개가 피해자 F을 향해 사납게 짖게 하고,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위 개를 피해자 F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동물 안전조치 불이행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 주민이 그 개에 물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주민이 피고인에게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개를 대동하고 그 주거에 찾아가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주민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며 협박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미결구금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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