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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8 2013고정14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5년 된 개 1마리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우 개의 목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의 목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6. 10. 16: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5세)의 집 앞 노상에서 목줄이 풀린 위 개가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이 사건 당시 목줄이 풀려 있는 상태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의 목줄을 잘라 놓았기 때문이고, 그 개가 피해자를 물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개의 목줄을 잘라 놓을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개에게 물려 입은 상처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치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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