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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정282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1세)은 이웃주민인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14:5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개 2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1마리(2016. 9. 출생)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향해 위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풀어놓았으면 개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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