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3.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 2에 따른 사육ㆍ관리ㆍ보호의무를 말한다.
⑥ 법 제10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⑦ 법 제10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대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해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가스법, 약물 투여법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①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내로 한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허가 대상 맹견의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훈련을 시킬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한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맹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2. 맹견의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13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이하 “기질평가”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2. 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3. 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②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5. 27.>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법 제35조제5항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5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란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
2.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3.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해당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 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해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그 명세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별표 6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5. 보호시설 운영계획서(별표 6 및 별표 7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이란 별표 6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 및 별표 7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을 말한다.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를 첨부(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시운영중단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동물”이라 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보호조치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약제 사용기록은「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진료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육시간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0조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1)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2)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8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①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동물실험시행기관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②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별표 9에 따른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4. 그 밖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할 것
2.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중에서 지정할 것
②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실험
2. 질병 방역 또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험
③ 공용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공용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검역본부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2. 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
3.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4.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실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구성 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 동물 보호ㆍ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
2. 돼지
3. 닭
4. 오리
5. 염소
②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별표 9의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이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인증기관이 없거나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하며,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2.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증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끝내야 하며, 인증심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별표 9의2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인증갱신 신청서에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농장의 경영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절차 및 갱신 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갱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2.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 심사
3.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인증농장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검역본부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 종류
가. 신규교육: 30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과 제도
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다.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① 법 제62조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5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운송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도축장을 말한다.
법 제6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다만, 수입축산물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령상 동물 복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인증을 받아 표시한 문자 또는 도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물복지” 또는 “동물 복지”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 “Animal Welfare” 또는 “ANIMAL WELFARE”라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해당 문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외국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 제1호 및 제2호의 문자 또는 도형을 혼용하여 사용한 문자 또는 도형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 후,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의 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4.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 법 제6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 전화번호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③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①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및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23조의3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별표 10의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⑥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법 제7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기준을 준용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3.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4. 동물운송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동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① 법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 전화번호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영업장의 사육시설ㆍ설비 등의 철거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4. 영업장 내 동물의 보유 여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27.>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4시간을 받아야 한다.
2.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는 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추가교육: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②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영업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맹견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영업자만 해당한다)
③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 5. 27.>
1. 동물보호 민간단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①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3.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4. 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5. 제32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6. 제33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7. 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8. 제39조, 제44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시설 기준
9. 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0. 제45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1. 제49조 및 별표 12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 27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5. 27.>
1.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 제12조의6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시간
3. 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거래내역 신고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을 2023년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제3조(동물생산업 일반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10 제2호가목1)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7일까지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별표 10 제2호가목1)마)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8일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특례) 별표 1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7일까지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별표 3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및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23년 9월 1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본다.
제9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2월 21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호시설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제10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3월 23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17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17일부터 2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7월 3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3조(보호조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경우의 보호조치 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 가능 조건란 (2)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인증기준란 3)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하며,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 취급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맹견을 취급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