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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3 2019고정28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개는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는 등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과실로, 2018. 9. 5. 1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56세)의 다리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피해사진,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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