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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4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베리아산 허스키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 개를 사육하려면 개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개의 목에 목줄을 묶는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르던 개의 목줄 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2015. 7. 31. 16:00 경 대전 중구 B 대문 앞 노상에서 위 목줄 고리가 빠진 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68 세) 의 손목 등을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치료비 지급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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