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구지법 1996. 8. 8. 선고 96노44 판결 :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 ][하집1996-2, 629]
판시사항

승객이 출발중인 열차에서 뒤늦게 하차하다 그 열차 바퀴에 치여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그 열차 차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열차가 역플랫폼에 정차하여 대부분의 승객들이 승·하차한 후 다시 출발하여 약 10m 가량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출입문으로 내리다가 미끄러져 그 열차 바퀴에 치여 승객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그 열차의 차장은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의 하차승객인 위 피해자가 위 열차의 1호객차 앞출입문으로 뒤늦게 하차하던 도중 위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열차의 차장으로서 승객이 하차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 1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상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금차자, 신종익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00정 내지 제102정에 첨부된 현장약도와 현장사진의 기재 및 각 영상, 의사 박동구 작성의 피해자에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영주열차사무소 소속 차장(운수서기)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5. 3. 8. 10:36경 경북 봉화읍 해저리 소재 봉화역 구내에서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가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할 경우 열차 내부 및 출입구의 복도 등을 확인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열차가 출발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열차에서 추락케 하여 좌측발이 열차바퀴에 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절 압괘손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열차가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의 하차를 방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거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 거시 각 증거와 수사기록 138정에 편철된 철도청장 작성의 운전취급규정 중 일부 내용의 적용에 관한 회시사본, 증인 상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1995. 3. 8. 10:36경 경북 봉화읍 해저리 소재 봉화역 구내에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가 정차한 사실, 위 열차는 기관차 뒤에 화물차 2량이, 그 뒤로 2호차, 1호차의 순으로 객차 2량이, 다시 그 뒤로 1량의 난방차가 각 연결되어 있어 총 6량으로 구성된 열차인 사실, 열차가 정차하자 당시 위 열차의 차장으로서 강릉에서부터 줄곧 승차해 온 피고인은 2호객차 앞출입문 부근의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른 한 명의 성명미상 차장은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며, 봉화역의 역무원인 원심 상피고인 1은 위 성명미상 차장과 마찬가지로 위 열차의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의 플랫폼에 서서 약 30여 명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것을 각 확인하였는데, 위 상피고인 1은 위 열차에 더 이상 승·하차 하는 승객들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열차의 기관사에게 전호기로 발차신호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평상시대로 위 열차의 2호객차 앞출입문 승강구에 승차한 사실, 통상 열차에 승차하는 차장은 뒤표지·차축의 발열사태 등 열차의 상태, 열차의 정차 위치, 여객의 타고 내림·화물의 싣고 내림, 출발 신호기의 상태 주시, 객차의 시설 점검 및 여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각종 안내방송을 하고 수시로 차내를 순회하면서 승객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열차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열차가 봉화역에 진입하기 전에 1호차 객실에서 정차역 안내를 육성으로 한 다음 2호차 객실에서 정차역 안내를 하고 봉화역에서 하차하는 승객들과 함께 2호객차 뒤출입문으로 하차하여 2호객차 앞출입문 부근의 플랫폼으로 갔는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위 피해자는 다른 승객들이 모두 승·하차한 다음 뒤늦게 1호객차 앞출입문으로 내리다가 출입문 승강계단 중간쯤에 이르자 위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였고, 위 열차가 약 10m 진행하였을 무렵 무리하게 플랫폼으로 내릴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좌측발이 열차바퀴에 치여 좌측관절 압괘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한편 원심 상피고인 1은 원심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호객차 앞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위 성명미상 차장이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1로서는 2호객차 뒤출입문과 1호객차 앞출입문 부근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성명미상 차장과 함께 1호객차 뒤출입문 부근 플랫폼에 서 있은 탓으로 피해자가 1호객차 앞출입문으로 내리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사에게 전호기로 발차신호를 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위 열차의 차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열차의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박치봉 조철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