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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9. 선고 70다696 판결
[손해배상][집18(2)민,089]
판시사항

열차의 수송능력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케 하고도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함에 족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만원으로 인하여 열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구에 매달려 가던 승객이 턴넬의 벽에 부딪쳐 추락 사망하였다면 이는 차장을 포함한 철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판결요지

열차의 수송능력을 초과하여 승차케 하고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만원으로 인하여 열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구에 매달려 가던 승객이 턴넬의 벽에 부딪쳐 추락 사망하였다면 이는 차장을 포함한 철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18. 선고 69나23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일은 추석 전일이어서 열차는 승객으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열차내의 승객이 승차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승객들이 그 열차의 승강구에 자리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의 승객은 승강구에 매달려 몸을 열차의 밖에 둔 채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위 열차의 운행에 종사하는 피고소속의 공무원들은 열차의 수용능력에 맞추어 승차권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또는 승차권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객차의 수를 증가시켜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거나 혹은 위 열차를 운행하던 차장은 승강구에 매달려 있는 승객들로 하여금 객차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여 승객이 승강구에 매달린 채로 발차하여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열차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케 하였다가 만원으로 인하여 열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구에 매달려 가던 망 소외인은 턴넬의 벽에 부딛쳐 추락 사망케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 관계하에서 피고 소속의 위 차장을 포함한 철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이 사망한 것이라 인정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주재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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