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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2가단3287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8,063,93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는 2012. 1. 28. 오이도발 당고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고 한다

)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13:49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과천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메고 있던 가방 일부가 닫힌 출입문에 끼어 출발하는 열차에 끌려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쳐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골절, 우측 하지 탈장갑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열차는 피고 서울메트로가 운행하고 있고, 과천역은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열차의 차장은 후미 마지막 칸 차장실에서 승강장에 설치된 CCTV 모니터 및 육안으로 승객의 승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문을 개폐하는데, 田자 모양으로 된 약 15인치 크기의 모니터 4대가 차장실 창문으로부터 32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 4) 과천역은 곡선 구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열차의 차장실에서는 육안으로 원고 A가 내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고, 열차가 떠나는 순간에 녹화된 CCTV 영상에는 뒤쪽에 피해자의 모습이 아주 작게 나타난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 내지 26, 3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서울메트로의 책임 이 사건 열차의 차장은 승객들이 승하차할 경우 출입문에 승객의 신체나 소지품 등이 끼어 있는지를 살피고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하차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닫고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보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과천역과 같이 승강장이 굽어 있어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하는 역에서 열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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