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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66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5.(942),1085]
판시사항

잠결에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가 열차가 출발할 무렵 잠에서 깨어나 서서히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잠결에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가 열차가 출발할 무렵 잠에서 깨어나 서서히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1.1.5. 22:10경 여수역에서 영등포역까지 가기 위하여 여수발 서울행 제158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고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달 6. 05:02:30경 영등포역에서 위 열차가 정차위치로부터 약 60미터 진행한 지점에 추락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148조 제1항 소정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 대한 피고의 면책항변, 즉, 피고나 그 피용자들로서는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위 사고는 원고가 영등포역에서 출발한 직후 뒤늦게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열차의 승무원들은 여수역 출발 이후 매 정차역 발차시마다 열차운행 중 승강대승차 금지, 매달리기 금지, 뛰어타고 뛰어내리기 금지, 객차 밖으로의 신체노출 금지 등 내용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영등포역 도착 5분 전에는 도착예고 및 내릴 흠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한 다음 자고 있는 여객이 깨어나도록 음악방송을 실시한 사실, 위 열차는 1991.1.6. 05:00:30경 영등포역에 도착하여 2분간 정차하였는데, 영등포역 역무원인 소외 1, 소외 2가 3호객차와 6호객차 앞 플랫홈에 서서 하차하는 여객들을 유도안내하고 더 이상 하차하는 여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차 여객전무인 소외 3에게 발차하여도 좋다는 신호(발차신호)를 보냄에 따라 위 열차가 승강구 출입문이 폐쇄되지 않은 상태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출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열차가 영등포역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객실좌석에서 계속 잠을 자다가 정차시간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할 무렵 잠에서 깨어나 옆에 앉은 승객에게 물어보고 비로소 영등포역 도착사실을 알고는 황급히 객실 뒤쪽 승강구로 나가 이미 출발하여 서서히 진행중인 열차의 열려있는 출입문 승강대 계단을 내려와 승강대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그대로 플랫홈으로 뛰어 내리는 바람에 위 열차와 플랫홈 사이에 다리가 빠지면서 다소 끌려가 위 열차의 정차위치로부터 약 60미터 진행한 지점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무궁화호 열차는 자동개폐식 출입문이 아니므로 열차의 기관사 또는 여객전무가 열차출발에 즈음하여 출입문을 폐쇄하였거나 영등포역의 역무원이 뒤늦게 열차를 타고 내리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한 후 발차신호를 보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나 그 피용자들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중인 열차에서 밖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 있어,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 당원 1991.11.8. 선고 91다206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열차는 당시 11개 이상의 차량을 달고 있었고 영등포역에서 2분간을 정차하는 중에 하차한 승객만도 150여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여객운송을 책임지고 있던 소수의 피고 피용자들에게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안내방송 및 유도안내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열차의 출발전에 모든 객차의 여객이 자유로히 개폐할 수 있는 출입문을 일일이 폐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영등포역 역무원들이 당시 예정된 정차시간 경과 후 더 하차하는 승객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발차신호를 보낸 것이므로 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측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고당사자의 과실내용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운송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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